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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요구권 안내

  • lksjygi
  • 2024년 5월 14일
  • 1분 분량

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3제2항(2019. 6. 12. 시행)에 따라 당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고객은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에게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 


다만, 신용상태와 무관한 유가증권 매매계약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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